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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파견근로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법 1조)
유비소시어스를 통해 A사에 파견근로를 나갈 경우, 해당 근로자는 유비소시어스의 직원으로 A회사의 사업장에 근무를 하게 되며, 그 사업장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무하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파견은 업무의 지휘, 명령을 근무하는 회사(사용회사)에서 받으며 최고 2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아웃소싱(도급)은 업무의 지휘, 명령을 당사의 현장관리 책임자로부터 받으며 사업완료시까지(통상적으로 계속 근무가능) 근무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신청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유비가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비가족에 나열된 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기타문의로 문의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시 퇴사 10일전까지 사직서를 작성하셔서 당사의 팩스로 송부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퇴사 후 사직서 미제출로 인한 보험관계 등의 개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자에게 발생됩니다. 지급일은 마지막 급여 지급일 이후에 별도지급 됩니다.급여 지급일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이 다르므로 당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퇴직 시에는 퇴사일자를 기록하여 사직서를 당사로 제출하신 후 확인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