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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인재파견이란 무엇인가요?

    파견근로란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법 1)

    유비소시어스를 통해 A사에 파견근로를 나갈 경우해당 근로자는 유비소시어스의 직원으로 A회사의 사업장에 근무를 하게 되며그 사업장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하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 파견과 아웃소싱(도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파견은 업무의 지휘, 명령을 근무하는 회사(사용회사)에서 받으며 최고 2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아웃소싱(도급)은 업무의 지휘, 명령을 당사의 현장관리 책임자로부터 받으며 사업완료시까지(통상적으로 계속 근무가능)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채용수수료는 근로자가 지불하나요?

    근무자는 당사와 약속한 급여를 매월 급여일에 지급 받습니다. 
    근무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4대보험 즉,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와 세금입니다. 
    파견, 도급에 대한 수수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회사로 청구하여 지급 받습니다.
  • 급여내역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 상단에 유비가족으로 들어가 급여내역서를 클릭하고,
    로그인 시 ID(연락처)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급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이용 시, 초기 비밀번호를 반드시 수정 후 이용하고, 비밀번호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고 싶어요.

    증명서 신청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유비가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비가족에 나열된 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기타문의로 문의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 시 퇴사 10일전까지 사직서를 작성하셔서 당사의 팩스로 송부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퇴사 후 사직서 미제출로 인한 보험관계 등의 개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자에게 발생됩니다. 지급일은
    마지막 급여 지급일 이후에 별도지급 됩니다
    .
    급여 지급일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이 다르므로 당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퇴직 시에는 퇴사일자를 기록하여 사직서를 당사로 제출하신 후 확인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